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무 때문에 떠난 기간도 감면 거주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3회신일 2010.06.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 때문에 떠난 기간도 감면 거주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5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에서 토지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06.25 회신), "근무 때문에 떠난 기간도 감면 거주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42)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