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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 소형항공기는 투자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형항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 촬영과 측량에 쓰는 소형항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항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8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8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용자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 삭제 <2021.3.1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공 촬영과 측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형항공기를 구입한다. 이 항공기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 촬영과 측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입하는 소형항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 촬영과 측량업에 사용하는 소형항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항공 촬영과 측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입하는 소형항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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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3 (2010.03.08 회신), "측량용 소형항공기는 투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03)
- 원 제목
- 측량용 항공기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