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141회신일 2010.05.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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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4

해당 주식 이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 이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분할 관련 자산 등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관련 자산·부채·계약상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정하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정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0-141 (2010.05.24 회신), "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20)
원 제목
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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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