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업으로 가축을 키우면 사료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7회신일 2010.06.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업으로 가축을 키우면 사료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4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직접 키우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여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가축의 사육에 사용할「사료관리법」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가축의 사육에 사용할「사료관리법」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할 때 해당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의 사육에 사용할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1026 심판결정
    2016.09.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7 (2010.06.24 회신), "부업으로 가축을 키우면 사료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3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배합사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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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