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1회신일 2010.06.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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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7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일세대 일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243 심판결정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1 (2010.06.07 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78)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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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