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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농지대토 요건과 시행령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뒤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이다. 나머지 직접 경작한 농지는 3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충족하였다.
질의요지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농지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제2항제1호의 요건 및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농지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회답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제2항제1호의 요건과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경우,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가액이 해당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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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62 (2010.05.10 회신), "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23)
- 원 제목
-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