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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등기 이농주택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며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며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판단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고 이농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이농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 및 제7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 및 제7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동조 제7항제2호의 이농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농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 및 제7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동조 제7항제2호의 이농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농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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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78 (2010.05.13 회신),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등기 이농주택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19)
- 원 제목
- 상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