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0회신일 2010.05.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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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3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계산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자가 실제로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기간의 계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80 (2010.05.13 회신),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18)
원 제목
자경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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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