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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간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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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연결법인이 토지를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한다.
연결법인 사이에서 토지를 양도해 이연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양수한 연결법인이 토지를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한다. 손금계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등에 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이 발생했다. 그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인식 시점이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결법인간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이연액은 토지를 양수한 연결법인이 당해 토지를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토지를 양도한 연결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토지를 양수한 연결법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토지를 양도한 연결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 사이의 토지 양도로 발생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양도소득·양도손실의 인식 시기.
회답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양수한 연결법인이 해당 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양도한 연결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의14조제1항제3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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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2 (2010.02.25 회신), "연결법인 간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84)
- 원 제목
-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인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