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환보증금 반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보증금 반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환보증금 반환 때 가산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급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한다. 반환할 때 법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회답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환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14 (<time datetime="2010-06-21">2010.06.21</time> 회신), "전환보증금 반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67)
원 제목
전환보증금 반환 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