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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받은 수고비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움의 뜻으로 지급한 수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종중재산 관리 등에 대한 수고비로 종중원이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움의 뜻으로 지급한 수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십 년간 제사 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한 종중원에게 종중 결의로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면서 종중 결의에 따라 한 종중원에게 수고비를 지급했다. 해당 종중원은 수십 년 동안 제사 준비와 종중재산 관리를 해왔으며, 종중에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었다.
질의요지
제사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종중원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면서 종중 결의에 따라 수십 년 간 제사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종중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종중재산 관리 등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종중원에게 지급한 금원의 소득구분.
회답
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면서 종중 결의에 따라 수십 년 간 제사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종중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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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07 (<time datetime="2010-05-25">2010.05.25</time> 회신), "종중원이 받은 수고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42)
- 원 제목
-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이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