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과세기간의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2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과세기간의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이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943, 2004.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43, 2004.07.12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26 (<time datetime="2010-05-27">2010.05.27</time> 회신), "폐업 과세기간의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40)
원 제목
폐업일 이후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