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주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9회신일 2010.05.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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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주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8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용사업주인 선주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선원관리대리점(파견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선원관리대리점은 동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3865, 199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9 (2010.05.28 회신), "선주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37)
원 제목
외국인 선원이 선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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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