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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가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 가격도 정상가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기 차이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정상가격이 될 수 있다.
거래시기가 서로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기 차이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정상가격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제3자 개입 거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상가격 비교 대상인 두 주식거래 사이에 거래시기의 차이가 있다.
질의요지
주식거래간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당해 주식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 귀 질의와 관련된 두 주식거래간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당해 주식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시기가 서로 다른 두 주식거래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주식거래 간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해당 주식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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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0 (2010.05.28 회신), "거래시기가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 가격도 정상가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25)
- 원 제목
-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격의 정상가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