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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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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모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모법인이 대신 낸 경우와 보증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모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자회사가 국외특수관계자이고 모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했다. 또한 모법인은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정상대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과 관련하여
-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 (질의1)의 손금불산입과는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관련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006.1.17), 재국조-115(2003.12.18)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자회사가 부담할 지급보증수수료를 국내 모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
2.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정상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2. 위 손금불산입과 별개로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한다. 관련 해석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006.1.17), 재국조-115(2003.12.18)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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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2010.05.28 회신), "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24)
- 원 제목
-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