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측량 후 지번만 정정해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측량 후 지번만 정정해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유면적 변동 없이 등기착오나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면적 변동 없이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양도인지 묻는다. 전유면적 변동 없이 등기착오나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정측량 전 공동주택 대지권의 전유면적에는 변동이 없다.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착오 사실 또는 지번을 정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착오 사실 또는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양도”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정측량 전의 공동 주택의 대지권에 대한 전유면적의 변동이 없이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착오 사실 또는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면적 변동 없이 등기착오 사실 또는 지번을 정정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양도”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측량 전의 공동 주택의 대지권에 대한 전유면적의 변동이 없이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착오 사실 또는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73 (<time datetime="2010-04-19">2010.04.19</time> 회신), "측량 후 지번만 정정해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74)
원 제목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면적 변동없이 공부정리 시 양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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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