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이 쓴 체육시설 토지도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쓴 체육시설 토지도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한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종업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면적기준의 종업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의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은 그 토지를 임차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과 연접한 곳의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 또는 연접한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업장내 또는 사업장과 연접한 곳에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규칙제83조의4제4항의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면적기준상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업장내 또는 사업장과 연접한 곳에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시행규칙제83조의4제4항의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45 (<time datetime="2010-05-03">2010.05.03</time> 회신), "임차인이 쓴 체육시설 토지도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59)
원 제목
타인이 임차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종업원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