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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면적이 부족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2.28.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990제곱미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귀농주택 취득일이 2007.2.28. 전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농지 면적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2007.2.28.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7항의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2007.2.28.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7항의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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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58 (<time datetime="2010-05-07">2010.05.07</time> 회신), "농지 면적이 부족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57)
- 원 제목
- 귀농주택 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