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3회신일 2010.05.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4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산입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 중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산입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2014.1.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20.8.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중과세율 대상 여부 판단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소득세법」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104조제1항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산입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2. 다만,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93 (2010.05.14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41)
원 제목
오피스텔의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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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