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면세되고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 공급도 면세사업 부수 재화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면세되고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 공급도 면세사업 부수 재화에 해당한다. 철거용역 대가는 지급받은 현금과 고철회수금액을 합한 철거공사비 총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제공한다. 국민주택건설업자는 국민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대가는 실직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철거공사비 총액(지급받은 현금과 고철회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국민주택 신축용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용역대가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이므로 철거공사비 총액인 지급받은 현금과 고철회수금액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6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2 (<time datetime="2010-06-07">2010.06.07</time> 회신), "국민주택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91)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 관련 철거용역 및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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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