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대상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6회신일 2010.04.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 판정 대상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7

대주주 판정 대상인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주식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주주 판정 대상인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 주식 등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26 (2010.04.07 회신), "대주주 판정 대상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84)
원 제목
대주주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