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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권 없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송 중인 주택인지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청산금을 수령하였다.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지도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 시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이나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그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의 주택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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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2 (2010.04.16 회신), "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73)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주택에 대하여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