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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증여받아도 취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도 과세특례의 취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취득 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포함)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인 2003.8.1.부터 2011.12.31.까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2.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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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42 (<time datetime="2010-04-30">2010.04.30</time> 회신),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아도 취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60)
- 원 제목
-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