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26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협약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받은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과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의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264 (<time datetime="2010-05-31">2010.05.31</time> 회신),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51)
원 제목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