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265회신일 2010.05.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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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31

공제한도 계산은 질의의 1안이 타당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법 규정에 따른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의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이 0원일 때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은 질의의 1안이 타당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법 규정에 따른다.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의 계산방법.

2.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265 (2010.05.31 회신), "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50)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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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