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출국목적·가족 거주지·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국내 거소가 있는지가 문제 된다.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지와 국내 가족 및 자산의 유무도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거주기간 계산에서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지 확인해 판단하며, 주소 여부는 국내 가족 및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 (<time datetime="2010-02-05">2010.02.05</time> 회신),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31)
원 제목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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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