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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거쳐 증여하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재산이나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을 통한 재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간접 증여의 합산 규정 적용을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재산이나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증여한 경우 동일인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가 전제됐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증여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 동일인 합산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통한 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의 합산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개인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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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5 (2010.05.04 회신), "법인을 거쳐 증여하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9)
- 원 제목
- 법인을 통한 재산의 증여시 증여이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