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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임금 반납액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기부처에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기부처에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자리 나누기와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임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다만 반납금의 기부처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부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318, 2009.04.09 및 서면1팀-223, 2005.02.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자리 나누기 및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반납한 임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부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유사 기질의 회신문 원천-318(2009.04.09) 및 서면1팀-223(2005.02.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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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8 (<time datetime="2010-03-17">2010.03.17</time> 회신), "자발적 임금 반납액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48)
- 원 제목
- 인건비 반납(Job-sharing)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