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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익명조합도 공동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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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익명조합에는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명조합에는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익명조합이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는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2015.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6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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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04 (2010.05.20 회신), "법인·개인 익명조합도 공동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32)
- 원 제목
-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공동사업장 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