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지역주택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지역주택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일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한다. 일부 대상은 같은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한다.

2. 내국법인이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 및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4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회신), "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18)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