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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쓴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이 법령상 장례비용에 해당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다.
외국에서 지출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이 법령상 장례비용에 해당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시행령상 구분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외국에서 장례 관련 비용이 지출되었다. 해당 비용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례비용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비용 및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2호의 장례비용이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위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지출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2호의 장례비용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비용이 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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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2 (<time datetime="2010-05-13">2010.05.13</time> 회신), "외국에서 쓴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95)
- 원 제목
- 외국에서 지출된 장례비용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