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콘도미니엄사업 양수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분양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였다. 대가 일부는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콘도미니엄사업 양수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면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26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06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6 (<time datetime="2010-05-25">2010.05.25</time> 회신), "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89)
원 제목
대물변제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일부 차입금 제외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