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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업자의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면세 자금대여업자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보증용역과 유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3337 심판결정2015.04.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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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23 (2010.05.17 회신), "자금대여업자의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85)
- 원 제목
- 면세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