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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습비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동일하게 할인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일괄 할인할 때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동일하게 할인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통일부와 연합회의 운전교습비 감면 업무협약에 소속 학원사업자가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일부와 (사)한국자동차운전연합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운전교습비 감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연합회 소속 학원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동일하게 할인한다.
질의요지
통일부와 (사)한국자동차운전연합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운전교습비 감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협약에 의하여 상기 연합회에 소속된 학원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일률적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통일부와 (사)한국자동차운전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함)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운전교습비 감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협약에 의하여 연합회에 소속된 학원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일률적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협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일률적으로 할인하는 경우의 법인세상 처리.
회답
통일부와 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연합회 소속 학원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859 심판결정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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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4 (2010.03.04 회신), "북한이탈주민 교습비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63)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일괄 할인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