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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뒤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의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졌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으로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당초 증여받은 가액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상당액)하나, 특수관계외의 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경우는 제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하여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따라,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6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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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87 (2009.12.21 회신),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28)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