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유학 중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5회신일 2010.04.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유학 중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7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증여받는 주식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의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상황도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후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회답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5 (2010.04.07 회신), "해외유학 중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26)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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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