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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사업자의 대학 제휴 교육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등록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자가 아니다. 대학과 업무제휴계약을 맺어 과정을 개설하고 모집한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쟁점대학교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쟁점대학교
◇
◇
◇과정’을 개설한 후 모집한 수강생에게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학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이 쟁점대학교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쟁점대학교 ◇◇◇과정’을 개설한 후, 모집한 수강생에게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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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73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회신), "미인가 사업자의 대학 제휴 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05)
- 원 제목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를 체결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