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02회신일 2010.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12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법정 서류를 내야 하며 등록 사항과 사업장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려 한다.

질의요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 따른 등록 사항, 사업장 현황,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 사항, 사업장 현황, 사업 관련 자료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법인이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02 (2010.04.12 회신), "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03)
원 제목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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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