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이 2주택 중 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해당 조합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01 (<time datetime="2010-04-22">2010.04.22</time> 회신),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91)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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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