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발전설비 현장 근로보수 비과세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발전설비 현장 근로보수 비과세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년 1월 1일 이후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 발전설비 신설·개보수 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 건설현장의 신규 및 개보수 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신규 또는 개보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신규 및 개보수현장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본문(원문)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신규 및 개보수현장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발전설비의 신설 및 개보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한도.

회답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된다. 건설현장에는 신규 및 개보수현장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2 (<time datetime="2010-01-22">2010.01.22</time> 회신), "국외 발전설비 현장 근로보수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60)
원 제목
국외 발전설비의 신설 및 개보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