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7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주업종과 부업종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0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위하는 업종(부업종 포함)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영위하는 업종은 부업종을 포함하며, 해당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79 (<time datetime="2010-02-08">2010.02.08</time> 회신),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52)
원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