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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이며 일정한 전년 양육기간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을 직접 양육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연도의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연도의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고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연도의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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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6 (2010.01.26 회신), "6개월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51)
- 원 제목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