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학점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되면 계절학기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대학 재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에 낸 수업료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학점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되면 계절학기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소재 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학생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 제4항: 제110의3조에서 제118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한다. 그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된다.

질의요지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4항 각호에 따른 학생에 한함)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4항 각호에 따른 학생에 한함)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대학 재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납부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회답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면, 그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학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4항 각호에 따른 학생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9 (<time datetime="2010-01-26">2010.01.26</time> 회신), "타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40)
원 제목
대학생이 소속 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 교육비를 납부 및 수강 시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