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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외이주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한다.
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해외이주 사유와 발생일을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한다. 거주여권 사본이나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 발급일을 사유발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의2 삭제 <2013.1.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저축자의 해외이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발생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저축을 해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합니다.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으로 확인되는 거주여권 발급일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 발급일을 사유발생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의2조제4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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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 (2010.01.04 회신), "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외이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38)
- 원 제목
- 해외이주에 의한 연금저축 해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