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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발급 여부는 보험급여를 포함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금액과 분할 수령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여부는 보험급여를 포함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총진료비 160만원을 분할하여 받는 사례와 현금 50만원을 받은 사례가 제시됐다. 보험급여가 포함된 진료비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의 판단 기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총진료비 160만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 50만원에 대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과 현금 분할 수령 시 발급 방법.
회답
1.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2. 현금 결제로 약정한 총진료비 160만원을 기준으로 발급의무 대상인지 판단하며,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3.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발급의무 대상인지 판단하며,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4.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5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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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14 (<time datetime="2010-04-12">2010.04.12</time> 회신),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29)
- 원 제목
-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