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54회신일 2010.03.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8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50조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을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4 (2010.03.18 회신), "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27)
원 제목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