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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제외 후보자의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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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그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최종심사에서 수상 제외된 후보자가 받은 상품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그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인이 공모·발굴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수상후보자로 공모·발굴하였다.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최종심사에서 제외된 후보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받는 상품권가액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수상후보자로 공모․발굴하여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하되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이하“거주자”라고 함)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받는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지급받는 상품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처리.
회답
해당 거주자가 받는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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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84 (2010.03.26 회신), "수상 제외 후보자의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24)
- 원 제목
-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