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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비과세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자금을 회사에 반납했더라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할 수 없다.
회사 지원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한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학자금을 회사에 반납했더라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할 수 없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무 회사로부터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못해 회사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반납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은 뒤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반납한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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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1 (2010.03.11 회신), "반납한 비과세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23)
- 원 제목
- 비과세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