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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보전액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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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 분양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임대수익 보전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분양상가 분양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임대료 외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 분양 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과 임대차계약을 이전하면서 임대료 외 임대수익 상당액을 보전하였다.
질의요지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 임대수익 상당액을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 임대수익 상당액을 보전(補塡)하여 주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 보전상당액의 소득구분.
회답
법인이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 임대수익 상당액을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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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8 (2010.04.15 회신), "임대수익 보전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09)
- 원 제목
- 상가 분양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 보전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