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29회신일 2010.04.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30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양도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거주자의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 거주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375, 2010.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375, 2010.03.25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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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29 (2010.04.30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03)
원 제목
출자전환 된 주식양도차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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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